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3.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지적측량 실시 사유 12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고르는 문제로,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와 참고자료인 연속지적도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다.

  • 선지마다 제23조 제1항 각 호·목에 대응하는 실시 사유를 찾아 대응시킨다
  • ③의 '연속지적도'가 경계점 복원의 근거가 되는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와 다른 문서임을 확인해 오답을 특정한다

〈정답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은 지적도·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축척이 작아 편집된 참고용 지도인 연속지적도상의 경계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를 지적측량 실시 사유로 규정
  • 여기서 복원 대상 경계점은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을 의미
  •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 성과가 아니라 편의상 인접 도면을 이어붙인 참고자료에 불과해 그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것은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하면 실시 사유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자목.
  •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이 검사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실시 사유다 — 제23조 제1항 제2호.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이다 — 제23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위임 사항).
  • 도시개발사업 등(정비사업 포함)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고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실시 사유다 — 제23조 제1항 제3호 아목.

〈선지교정〉

  •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함정〉

  • 연속지적도(참고용 편집도면)와 지적도·임야도(공식 지적공부)를 혼동하기 쉽다 — 경계점 복원의 기준은 반드시 지적도·임야도
  • 지적현황측량의 대비 대상 도면을 '지형도'로 바꿔치는 함정과 헷갈리지 않도록, 이 문항은 대상 도면이 아니라 경계점의 출처(연속지적도)를 바꿔 오답을 만든 점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