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ㄷ.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
ㄹ.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법(제65조 제2항)과 시행규칙(제60조 제2항)에 걸쳐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소유자 서명·날인 같은 그럴듯한 비등록사항을 걸러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작성 근거를 법 제65조 제2항(토지의 소재·지번·경계점 좌표·경계점 위치 설명도)과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공부상·실제 지목, 사진 파일, 표지 종류 및 위치)으로 나누어 대조한다
- 보기 각각을 법정사항·규칙사항과 비교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④〉
ㄱ(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ㄴ(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ㄹ(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모두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법 제65조 제2항 제4호 —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법정 등록사항
-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 —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등록
-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2호 —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록
-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등록
〈오답선지 해설〉
- ㄷ ✕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 제65조 제2항이나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어디에도 소유자 서명·날인 항목은 없다.
〈선지교정〉
- ㄷ ✎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함정〉
- 소유자 서명·날인처럼 경계 확정 과정에서 실제로 쓰일 법한 항목을 등록사항인 것처럼 섞어 놓는다 — 법정사항(소재·지번·경계점 좌표·위치 설명도)과 규칙사항(지목·사진 파일·표지 종류 및 위치) 외의 것은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점으로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