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의 보존주체(종이·전산 구분), 반출·전산자료 이용 관련 여러 조문을 뒤섞어 놓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복구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끼워 넣어 틀린 것을 고르게 한 문항이다.

  • 보존주체 구분부터 확인: 종이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청사 내 지적서고에, 전산 지적공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각각 영구보존 — ①②를 이 원칙에 대입
  • 전산자료 이용 관련 승인·심사·심사(승인) 면제 규정을 ③④에 대입해 문구 일치 여부 확인
  • ⑤의 '복구' 절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정답 확정

〈정답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어 복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복구자료를 조사·복구하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 복구 주체·시기: 멸실·훼손 시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자료(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확정판결서 등)를 조사하여 복구
  • 복구절차는 조사서·복구자료도 작성 →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자료가 없으면 복구측량 → 15일 이상 게시·이의신청을 거치는 구조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음
  • 전산 지적공부의 경우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훼손 대비 복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제69조 제3항)만 하고, 복구 승인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지적공부 보존 규정(제69조 제2항) 그대로다.
  • 종이로 된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 기록분 제외)는 지적소관청이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해 그곳에 영구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 지적공부 보존 규정(제69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취지 그대로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기 토지 자료를 신청하거나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었다 — 지적전산자료 이용 규정(제76조 제3항) 그대로다.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함정〉

  • 복구 절차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처리하며 승인 절차 자체가 없다.
  • 보존주체를 뒤섞어 종이 지적공부와 전산 지적공부의 보존 책임 기관을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있다 — 종이는 지적소관청, 전산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현행성〉

현행법상 지적전산자료 이용은 '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관할 기관에 대한 '신청'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면제 사유에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신청 등이 추가되었다. 다만 이 문항의 정답을 가르는 지점(복구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불요, ⑤)과는 무관하고, ④번 선지의 정오(심사·승인 면제 대상 여부) 역시 출제 당시·현행 모두 옳은 서술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정오는 뒤집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