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1. ㄱ: 15일, ㄴ: 6개월
  2. ㄱ: 1개월, ㄴ: 3개월
  3. ㄱ: 1개월, ㄴ: 6개월
  4. ㄱ: 3개월, ㄴ: 6개월
  5. ㄱ: 3개월, ㄴ: 1년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청산금의 이의신청 기간과 납부 기간을 묻는 빈칸 문항이다.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이의신청은 1개월, 납부는 3개월이다.

  • 이의신청: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ㄱ)
  •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ㄴ —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정답

출제 당시 시행령상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했다. 따라서 ㄱ=1개월, ㄴ=3개월.

  • 이의신청 기간: 납부고지·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시행령 제77조 제1항)
  • 납부 기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출제 당시 시행령 제76조 제2항
  • 구별: 지적소관청이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청산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제76조 제3항) — 납부 기간과 혼동 주의

〈함정〉

  • 납부 기간(당시 3개월)과 수령통지 후 지급 기간(6개월)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내는 것과 받는 것의 기간이 달랐다
  • 현행법은 납부 기간이 6개월로 개정되어 당시 기출과 답이 달라진다 — 기간 숫자는 반드시 기준 시점을 확인

〈현행성〉

현행 시행령(제76조 제2항, 2017. 1. 10. 개정)은 청산금 납부 기간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현행 기준으로 풀면 ㄴ=6개월이 되어 ③이 정답이 된다. 이 문항의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3개월)으로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