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 ② 지방지적위원회 ✔
- ③ 축척변경위원회
- ④ 토지수용위원회
- ⑤ 국가지명위원회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생겼을 때 최초로 청구하는 적부심사 기관이 어디인지 묻는 문항이다. 재심사 기관인 중앙지적위원회와 혼동시키는 것이 출제 의도다.
- 발문의 경유기관이 '시·도지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 경유기관이 시·도지사면 심의기관은 지방지적위원회, 경유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면 심의기관은 중앙지적위원회로 짝을 맞춘다
〈정답 ②〉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하는 최초 적부심사 기관은 지방지적위원회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1항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
- 불복 시에는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제6항) — 경유기관이 다르면 심의기관도 달라진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구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와는 관련이 없다.
- ③ ✕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시행할 때 관계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적부심사 절차와는 무관하다.
- ④ ✕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기관으로, 지적측량성과의 적부심사와 관계가 없다.
- ⑤ ✕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변경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적측량 적부심사와는 관계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지방지적위원회
- ③ ✎ 지방지적위원회
- ④ ✎ 지방지적위원회
- ⑤ ✎ 지방지적위원회
〈함정〉
- 시·도지사를 거치는 최초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치는 재심사청구는 중앙지적위원회라는 대응을 뒤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발문의 경유기관(시·도지사)을 먼저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