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2.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전세권설정등기의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 구별과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대상(부동산 일부 O, 공유지분 X)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의 단서 구조를 기준으로 전세금·범위(필요적)와 존속기간·위약금 등(임의적)을 나눠 각 선지를 대조
  • 전세권설정 대상 관련 선지는 부동산 일부(가능)와 공유지분(불가)의 구별로 판단
  • 등기 형식(주등기/부기등기) 관련 선지는 전세권이전등기가 부기등기라는 점으로 소거

〈정답

전세금은 전세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전세금 또는 전전세금)와 제2호(범위)는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필수 기록사항
  •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제3호(존속기간)~제5호(위약금·배상금, 민법 제306조 단서 약정)만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기록하도록 정함 — 전세금·범위는 그 예외에서 빠져 있으므로 언제나 기록

〈오답선지 해설〉

  • 전세권이전등기는 기존 전세권등기에 이어 기록하는 부기등기 방식이다. 등기의 순위나 효력이 원 전세권과 연속되도록 하기 위해 별개의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처리한다.
  • 존속기간은 위약금·배상금·민법 제306조 단서 약정과 함께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인 전세금·범위와 구별된다.
  • 전세권은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라 건물의 특정 부분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공유지분처럼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6호).

〈선지교정〉

  •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존속기간을 전세금·범위와 같은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존속기간·위약금·민법 제306조 단서 약정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고, 전세금과 범위만 항상 기록한다.
  • 공유지분과 부동산 일부를 혼동하기 쉽다 —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는 전세권설정이 가능하지만, 특정되지 않은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전세권이전등기의 등기 형식(부기등기)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 형식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