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4.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5.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신탁등기의 신청주체·신청방법·순위번호·고유재산 전환 시 등기방식 등 실무 세부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신탁등기 종합 논점 중 자주 혼동되는 지점을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신청주체·신청방법(동시·일괄신청)·순위번호·고유재산 등기방식·가등기 가부로 분류
  •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아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경우 그 뜻을 기록하는 등기는 주등기로 함(부기등기 아님) — note-1917 〈고유재산〉
  • 이 주등기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함

〈오답선지 해설〉

  • 신탁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변경등기를 같이 할 때도 두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신탁등기는 권리등기에 부수해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이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즉 신탁가등기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신탁원부 작성용 정보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 신탁등기는 그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며,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해야 한다.

〈선지교정〉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함정〉

  •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는 서술을 보고 그대로 넘기기 쉬운데,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는 주등기라는 예외를 기억해야 한다.
  •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변경·말소등기를 별개 등기라고 생각해 순위번호도 따로 매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