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
- ④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 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신탁등기의 신청주체·신청방법·순위번호·고유재산 전환 시 등기방식 등 실무 세부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신탁등기 종합 논점 중 자주 혼동되는 지점을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신청주체·신청방법(동시·일괄신청)·순위번호·고유재산 등기방식·가등기 가부로 분류
-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아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경우 그 뜻을 기록하는 등기는 주등기로 함(부기등기 아님) — note-1917 〈고유재산〉
- 이 주등기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신탁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변경등기를 같이 할 때도 두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신탁등기는 권리등기에 부수해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이다.
- ②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즉 신탁가등기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신탁원부 작성용 정보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 ⑤ ○ 신탁등기는 그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며,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③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함정〉
-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는 서술을 보고 그대로 넘기기 쉬운데,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는 주등기라는 예외를 기억해야 한다.
-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변경·말소등기를 별개 등기라고 생각해 순위번호도 따로 매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