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개별 사례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본등기는 실제로는 각하되지 않는 예외 사례임을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가 제29조 몇 호(특히 제2호)에 해당하는 실체적 하자인지 대조한다
- 일부 지분만의 처분에 관한 사례들(보존등기·상속등기·본등기)을 서로 구별한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의 지분 일부 신청은 각하되지만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 일부 본등기는 허용된다는 점을 적용한다
〈정답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지분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한다
- 공유자 중 1인의 자기 지분만 소유권보존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는 제2호에 해당해 각하되지만, 이는 가등기권자의 지분 일부 본등기와는 별개의 사례다
-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등기실무상 허용되는 신청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이를 위반한 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9조 제2호)에 해당해 각하된다.
- ③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므로 이러한 등기신청은 제29조 제2호에 해당해 각하된다.
- ④ ○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이중의 보존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 ⑤ ○ 법령상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등기신청은 제29조 제2호에 해당해 각하된다.
〈선지교정〉
- ① ✎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각하사유가 아니라 허용되는 등기신청이다.
〈함정〉
- 일부 지분만의 처분을 다룬 사례들을 뭉뚱그려 전부 각하로 암기하면,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별 본등기라는 예외를 놓친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의 지분 일부 소유권보존·상속등기와는 주체·성격이 다른 사례임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