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5.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개별 사례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본등기는 실제로는 각하되지 않는 예외 사례임을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가 제29조 몇 호(특히 제2호)에 해당하는 실체적 하자인지 대조한다
  • 일부 지분만의 처분에 관한 사례들(보존등기·상속등기·본등기)을 서로 구별한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의 지분 일부 신청은 각하되지만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 일부 본등기는 허용된다는 점을 적용한다

〈정답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지분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한다
  • 공유자 중 1인의 자기 지분만 소유권보존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는 제2호에 해당해 각하되지만, 이는 가등기권자의 지분 일부 본등기와는 별개의 사례다
  •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등기실무상 허용되는 신청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이를 위반한 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9조 제2호)에 해당해 각하된다.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므로 이러한 등기신청은 제29조 제2호에 해당해 각하된다.
  •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이중의 보존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 법령상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등기신청은 제29조 제2호에 해당해 각하된다.

〈선지교정〉

  •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각하사유가 아니라 허용되는 등기신청이다.

〈함정〉

  • 일부 지분만의 처분을 다룬 사례들을 뭉뚱그려 전부 각하로 암기하면,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별 본등기라는 예외를 놓친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의 지분 일부 소유권보존·상속등기와는 주체·성격이 다른 사례임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