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2.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3.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근저당권 등기사항과 이전등기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저당권 일반의 등기사항(채권액·채무자)과 근저당권 고유 사항(채권최고액)의 차이, 그리고 근저당권 확정 전후 이전등기 가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사항(평가액 기록, 채권최고액 기록방식, 일부이전 기록, 이전등기 원인, 승낙정보)을 조문상 규정 내용과 하나씩 대조
  • 근저당권 확정 전/후에 따라 이전등기 원인이 달라지는 점을 기준으로 ④의 타당성을 확인

〈정답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이 계속 바뀌므로, 그 시점에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근저당권까지 함께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삼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발생·소멸을 반복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 — 특정 채권의 양도가 있어도 그 채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 확정 전 채권양도는 근저당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될 수 없고, 계약양도(계약인수) 등 별도 원인이 있어야 이전등기 가능
  • 확정 후에는 피담보채권이 특정되므로 그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가능 — 확정 전/후 구별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이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 등기부에 기록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하나의 최고액으로 등기부에 기록한다. 채권자별로 구분해 여러 개의 최고액을 기록하지 않는다.
  •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으면 그 변제액에 해당하는 저당권도 대위변제자에게 함께 넘어가므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때는 변제액을 등기사항으로 기록한다(제79조).
  •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공동신청으로 처리되며,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라 해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채권최고액은 단일한 하나의 금액으로 등기부에 기록한다.
  •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가능하며, 이 경우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더라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함정〉

  •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담보 저당권을 '설정 불가'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 설정 가능하다
  • 채권자·채무자가 여럿인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을 각자 구분해 기록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최고액은 언제나 단일하게 기록된다
  • 근저당권 확정 전 채권양도는 근저당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과,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