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4.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5.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의 유효요건(실체관계 부합, 동일성·유사성 인식)과 경정등기의 허용범위(동일성 유지)를 사례별로 구별해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등기의 유효요건형'과 '경정등기 가부형'으로 나눈다
  • 유효요건형은 실체관계 부합 여부, 동일성·유사성 인식 여부로 판단한다
  • 경정가부형은 경정 전후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권리 종류(전세권↔임차권)나 권리주체(甲↔乙) 자체가 바뀌면 동일성이 없어 경정 불가로 정리한다

〈정답

전세권을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한 경우는 권리의 종류 자체가 달라 등기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누락을 바로잡는 제도이되 경정 전후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전세권과 임차권은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하나를 다른 것으로 고치면 동일성이 깨진다.
  • 따라서 전세권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는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 후 재등기의 대상이다.

〈오답선지 해설〉

  • 등기원인이 실제와 달라도(증여인데 매매로 기재) 현재의 권리관계 자체가 진실하면,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 보존등기는 원래 등기부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해야 하지만,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양수한 자가 곧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등기명의인이 甲에서 乙로 바뀌는 것은 권리의 주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경정 전후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고칠 수 없다.
  • 건축시기·구조·평수·소재지번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건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동일성·유사성이 인정되면 등기는 유효하다는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163 판결).

〈선지교정〉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고 말소 후 재등기하여야 한다.

〈함정〉

  •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단순 오기로 보고 경정등기로 시정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전세권과 임차권은 성질이 다른 별개 권리이므로 동일성이 깨져 경정 대상이 아니다.
  • 경정등기가 되는 사례(증여→매매 원인 오기, 대장상 소유자로부터의 직접 보존등기)와 경정등기가 안 되는 사례(권리종류 변경, 권리자 명의 변경)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