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법인 아닌 사단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첨부정보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 특히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가 언제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이다.

  • 등기당사자(사단)와 실제 신청자(대표자)를 구분해서 각 선지의 제공정보를 대조한다
  •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는 처분(등기의무자) 시에만 필요하고 취득(등기권리자) 시에는 불요라는 구별로 ②를 걸러낸다

〈정답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는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을 넘길 때) 요구되는 첨부정보다.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②는 틀린 서술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제2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사단·재단 명의로 대표자·관리인이 신청함(등기당사자=사단, 신청자=대표자)
  •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는 사단이 처분행위(소유권이전 등)를 하는 등기의무자 지위일 때 첨부정보로 요구됨
  •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②는 이 구별을 반대로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실제 등기기록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록되므로, 이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미 등기기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역시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조직과 대표자 선임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선지교정〉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함정〉

  •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취득' 시에도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처분' 시에만 요구된다 — 등기권리자(취득)인지 등기의무자(처분)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 등기된 대표자가 다시 신청할 때 대표자 증명정보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미 등기부에 대표자로 기록돼 있으면 재차 증명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