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 ③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법인 아닌 사단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첨부정보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 특히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가 언제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이다.
- 등기당사자(사단)와 실제 신청자(대표자)를 구분해서 각 선지의 제공정보를 대조한다
-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는 처분(등기의무자) 시에만 필요하고 취득(등기권리자) 시에는 불요라는 구별로 ②를 걸러낸다
〈정답 ②〉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는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을 넘길 때) 요구되는 첨부정보다.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②는 틀린 서술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제2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사단·재단 명의로 대표자·관리인이 신청함(등기당사자=사단, 신청자=대표자)
-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는 사단이 처분행위(소유권이전 등)를 하는 등기의무자 지위일 때 첨부정보로 요구됨
-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②는 이 구별을 반대로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실제 등기기록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록되므로, 이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 ③ ○ 이미 등기기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④ ○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역시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⑤ ○ 법인 아닌 사단의 조직과 대표자 선임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함정〉
-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취득' 시에도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처분' 시에만 요구된다 — 등기권리자(취득)인지 등기의무자(처분)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 등기된 대표자가 다시 신청할 때 대표자 증명정보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미 등기부에 대표자로 기록돼 있으면 재차 증명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