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2.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3.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5.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순위·추정력·가등기 관련 부수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효력발생시기(접수시)·부기등기 순위·대지권 등기의 효력·가등기 처분성·추정력 범위로 나누어 조문·판례 지식과 대조한다.
  • '~할 수 없다'는 부정 서술은 실제 실무상 가능 여부를 뒤집어 확인한다.

〈정답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일 뿐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권리(가등기상의 권리)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등기(부기등기 형태)를 할 수 있다.

  •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때까지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지지만, 가등기 자체에 대한 처분도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판례의 입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라도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이전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가능
  • 따라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6조 제1항·제2항). 결국 효력발생시기는 신청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접수시점이 된다.
  • 대지권 등기가 된 후 건물에 관한 권리 등기를 하면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다루려는 취지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가 여러 개일 때 그 부기등기들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법 제5조).
  • 등기가 있으면 등기절차뿐 아니라 그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선지교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도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함정〉

  •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어 아무런 처분도 못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가등기상 권리 자체는 처분 가능한 권리이므로 그에 대한 가압류·이전 등의 부기등기가 허용된다.
  • 가등기의 순위 소급(가등기 시로 소급)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본등기 시)를 혼동하면 다른 유형의 문항에서도 오답으로 이어지니 구별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