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 ②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첨부정보·등기사항에 관한 여러 세부 규정을 묶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신청주체(공동·단독)와 첨부정보 요부를 각각 대응시켜 검토
- 판결에 의한 등기는 확정판결 후 기간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정답 ④〉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10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신청 가능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 이행판결은 확정된 이상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대상이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 등 원인 있는 취득에 요구되는 것이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필요하지 않다.
- ② ○ 소유권 전부가 아닌 지분만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지분이 얼마인지를 신청정보에 명시해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갑구에 정확히 기록된다.
- ③ ○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라, 건물만을 따로 떼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 판결에 의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선지교정〉
- ④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판결에 의한 등기를 마치 소멸시효나 판결의 집행력 제한(10년)과 연결지어 '10년 내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자체에는 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