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 ③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요건(제65조)과 구분건물·직권보존 특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확정판결·시장등 확인이라는 증명방법이 토지·건물 중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선지별로 제65조 각 호의 신청인 유형(대장상 소유자, 확정판결, 수용, 시장등 확인)을 대응시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 확정판결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토지에만 인정된다는 특례를 적용해 ①을 걸러낸다
- 일부지분 보존등기, 구분건물 일부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직권보존 등 나머지 선지는 각각의 조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토지에 한정된다. 건물은 국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등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건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함
-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갖춰져 있어 그 대장상 소유자 등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됨(대장이 없거나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토지의 특수성 때문)
- 따라서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라는 서술은 인정되는 요건을 벗어남
〈오답선지 해설〉
- ② ○ 소유권보존등기는 하나의 부동산 전체에 대한 최초 등기로서 성질상 지분만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각하 대상이다.
- ③ ○ 제65조 제2호의 확정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지 않고, 그 신청인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취지라면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된다. 신청인이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를 명받은 확정판결이라면 이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 ④ ○ 제46조 제1항 그대로다. 1동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⑤ ○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그 등기에 이어 주택임차권등기를 한다. 처분제한 촉탁과 마찬가지로 직권보존이 선행되는 구조다.
〈선지교정〉
- ① ✎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토지에만 인정되는 특례임을 놓치고, 확정판결이면 토지·건물 불문 인정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 시장등 확인은 건물 한정, 국가 상대 확인판결은 토지 한정이라는 대칭 구조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