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4.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4대 골격(제출처, 기간 제한 여부, 집행정지 효력 여부, 새로운 사실 근거 가능 여부)과 신청적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이의신청의 골격 요건(서면·기간·집행정지·새로운 사실 근거 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청적격이 문제되는 선지(상속인 아닌 자, 각하결정 사유)는 별도로 판단
  • 제102조 문언과 정반대로 서술된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102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처분 당시 확인했던 자료만으로 그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이의신청은 처분 당시의 등기신청서 등 기존 자료만을 근거로 등기관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절차

〈오답선지 해설〉

  • 이의신청은 그 결정·처분에 이의의 이익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의는 상속인만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의신청 자격이 없다.
  •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서면)으로 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등기관 처분이 이의로 인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는 그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충분하다. 별도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함정〉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긍정 서술을 그냥 지나치기 쉽다. 제102조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므로, 이 서술만 나오면 곧바로 틀린 지문으로 걸러야 한다.
  •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헷갈려 별개로 판단하려 하기 쉬운데, 이 문항에서는 두 요소가 함께 옳은 서술로 결합되어 있다.

〈현행성〉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101조(2020. 2. 4. 개정)는 이의신청을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는 출제 당시 조문(구 제101조) 기준의 서술이다.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새로운 사실·증거방법에 의한 이의 금지(제102조)는 현행도 동일하므로 정답(①)은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