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표준세율표(제11조 제1항)의 원인별 세율 수치를 정확히 매칭하는지 묻는 조합형 문항이다.

  • 상속-농지(23‰), 원시취득(28‰), 합유·총유물 분할(23‰),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28‰)을 각각 제11조 제1항의 해당 호와 대조
  • 네 보기 모두 옳음을 확인해 이를 전부 포함하는 조합을 정답으로 선택

〈정답

상속 농지 23‰, 합유·총유물 분할 23‰, 원시취득 28‰,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 28‰ 모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그대로 규정된 표준세율이라 ㄱ~ㄹ 전부 옳다.

  •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1천분의 23
  • 제11조 제1항 제6호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 제11조 제1항 제3호 — 원시취득(공유수면 매립·간척 농지 제외): 1천분의 28
  •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 제1호 외의 무상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1천분의 28

〈함정〉

  • 상속취득은 농지 23‰·농지 외 28‰로 구분되는데, 이를 뒤바꿔 외우면 ㄱ을 틀린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 무상취득의 원칙 세율은 35‰이지만 비영리사업자 취득에는 예외적으로 28‰이 적용된다는 단서를 놓치면 ㄹ을 틀렸다고 오판하기 쉽다.
  • 공유물 분할과 합유물·총유물 분할은 별개 호(제5호·제6호)지만 세율은 둘 다 23‰로 같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