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신고납부 절차·세율에 관한 각론을 묻는 문항으로,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라는 점과 신고·납부 기한, 상속·법인 중과 세율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 선지별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신고납부시기·세율 규정을 각각 대조한다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라는 절차 규정을 정확히 서술한 선지를 찾는다
- 숫자(세율·중과율)가 걸린 선지는 표준세율표와 대조해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고·납부의 상대방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이 원칙이 그대로 서술된 선지가 옳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나 등기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다.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등록관청 소재지로 보충한다.
- ②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③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1천분의 15는 상속을 제외한 무상 소유권 이전(증여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 ⑤ ✕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 세율의 100분의 200이 아니라 3배(300%)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대도시 법인등기 중과 규정의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①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② ✎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③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 ⑤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함정〉
-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를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주소지로 착각하기 쉬운데, 항상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고 불분명할 때만 등록관청 소재지로 보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상속 소유권 이전(1천분의 8)과 상속 외 무상 소유권 이전(1천분의 15)의 세율을 서로 바꿔 헷갈리기 쉽다.
-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등록 전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산세가 부과된다'로 뒤집어 낸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