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 ② 건축(신축·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③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④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의 과세표준·세율에 관한 여러 규정을 나열해놓고 틀린 것을 고르는 종합형 문제로, 특히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세율 특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환매등기 병행 매매는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이지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되는 특례를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각각 과세표준(연부금액), 원시취득 간주(면적증가), 면세점(인접토지 1건), 조례 가감범위(±50%) 조문 내용과 대조
〈정답 ③〉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다.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 환매등기 병행 매매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일시 이전되었다가 환매로 원상회복되는 실질을 반영해, 통상의 유상취득 표준세율(농지 외 1천분의 40 등)에서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빼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낮춘다.
- 선지는 이를 반대로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이라고 서술했으므로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에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더한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지방세법 제10조 그대로다.
- ② ○ 건축(신축·재축 제외)이나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원시취득 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3항.
- ④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면 전후의 취득을 합산하여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 ⑤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 지방세법상 조례 가감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③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함정〉
- 환매등기 병행 매매를 다른 중과대상(과점주주·사치성재산 등)과 혼동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더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경감 특례임을 구별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원칙이었다(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 구 제10조 제2항). 선지 ①의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이라는 단서는 이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2021. 12. 28. 개정으로 현행 과세표준 체계(2023년 시행)는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여 신고가액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세율 특례(제15조 제1항 제1호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와 면세점·조례 가감 규정은 현행도 동일하므로 정답(③)은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