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2. 건축(신축·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5.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의 과세표준·세율에 관한 여러 규정을 나열해놓고 틀린 것을 고르는 종합형 문제로, 특히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세율 특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환매등기 병행 매매는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이지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되는 특례를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각각 과세표준(연부금액), 원시취득 간주(면적증가), 면세점(인접토지 1건), 조례 가감범위(±50%) 조문 내용과 대조

〈정답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다.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 환매등기 병행 매매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일시 이전되었다가 환매로 원상회복되는 실질을 반영해, 통상의 유상취득 표준세율(농지 외 1천분의 40 등)에서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빼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낮춘다.
  • 선지는 이를 반대로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이라고 서술했으므로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에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더한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지방세법 제10조 그대로다.
  • 건축(신축·재축 제외)이나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원시취득 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3항.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면 전후의 취득을 합산하여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 지방세법상 조례 가감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함정〉

  • 환매등기 병행 매매를 다른 중과대상(과점주주·사치성재산 등)과 혼동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더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경감 특례임을 구별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원칙이었다(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 구 제10조 제2항). 선지 ①의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이라는 단서는 이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2021. 12. 28. 개정으로 현행 과세표준 체계(2023년 시행)는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여 신고가액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 환매등기 병행 매매의 세율 특례(제15조 제1항 제1호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와 면세점·조례 가감 규정은 현행도 동일하므로 정답(③)은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