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불복절차, 취득세 징수방법, 가산세, 징수순위를 한 문항에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세부 숫자와 절차 순서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부정행위·기타로 나눠 5·7·10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
- 불복절차는 이의신청이 임의절차임을 기억해 심판청구 선행 요건을 점검
- 취득세 징수방법(신고납부 vs 보통징수)과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를 조문으로 확인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징수한다. 체납처분에 드는 비용을 가장 먼저 충당하고, 본세인 지방세, 그 다음 부수적 채권인 가산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 지방세기본법상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 지방세 → 가산금 순으로 정해져 있음(논점노트 note-1923 징수순위)
- 체납처분비를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는 강제징수 절차 자체를 진행시키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 본세인 지방세를, 가장 나중에 부수채권인 가산금을 충당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 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5년은 무신고·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 ②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지 필수적 전심절차가 아니다.
- ③ ✕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다. 보통징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식으로 취득세의 원칙적 방법이 아니다.
- ④ ✕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부과결정일)까지의 일수 × 1일 10,000분의 3(당시 시행령 이자율)'로 계산하며, 미납세액의 75%를 한도로 한다. 산출세액의 20%를 일률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 ② ✎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다.
- ④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법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함정〉
-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판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필수 전치절차로 착각하기 쉽다 — 필요적 전치는 '심판청구→행정소송' 관계에서만 성립한다.
- 취득세의 징수방법을 '보통징수'로 혼동하기 쉽지만 원칙은 신고납부이며, 보통징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하는 별도 방식이다.
- 무신고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무조건 5년으로 암기하기 쉬운데, 5년은 무신고·부정행위가 아닌 '그 밖의 경우'에 적용되고 무신고는 원칙 7년이다(당시 법 기준 10년은 사기·부정행위와 상속 취득의 경우다).
〈현행성〉
현행법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개편하고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당시 1일 1만분의 3)로 하향 조정하였다. 징수 순위 규정은 지방세징수법 제4조로 이관되어, 가산금 제도 폐지에 따라 현행 순위는 '체납처분비 → 지방세(가산세 제외) → 가산세'다(정답 ⑤의 '가산금' 자리를 현행은 '가산세'가 차지한다). 부과 제척기간의 10년 대상도 당시 '사기·부정행위, 상속 취득'에서 상속·증여·명의신탁 등으로 확대되었고, 불복 조문은 현행 제90조(이의신청)·제91조(심판청구)로 재편되었으나 이의신청이 임의절차라는 점은 동일하다. 본 문항의 정오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