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③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지방세법 제7조)의 여러 간주취득 유형—부대설비, 과점주주, 지목변경, 부담부증여—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7조 각 항의 간주취득 규정과 하나씩 대응시켜 부정어 삽입이나 예외규정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 특히 '취득으로 본다/보지 않는다'가 뒤집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정답 ②〉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조작설비 등은 다른 사람이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조작설비·부대설비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
- 이는 실제 시공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건축물 전체의 효용가치를 기준으로 취득자를 일원화하려는 간주취득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등에는 어업권도 포함된다. 제7조 제1항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각종 회원권을 모두 열거하고 있어 어업권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 ③ ✕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7조 제5항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취득 의제에서 제외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이미 존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비율이 늘어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였던 경우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 ④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제7조 제4항에 따라 취득으로 본다. 등기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이 바뀌어 가치가 오른 경우를 간주취득으로 포섭하는 규정이다.
- 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나머지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상(증여)취득이 되는 것이지, 채무액 상당분을 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및 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③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
- ⑤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뒤집어 내는 함정 — 실제로는 취득으로 본다
- 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분을 무상취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채무액 상당분이 오히려 유상취득으로 의제된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법인설립 시 발행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현행성〉
출제 당시 제7조 제1항의 과세대상 열거에는 양식업권이 없었으나 현행은 어업권 다음에 양식업권이 추가되어 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제5항)의 근거 인용도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현행 '제46조 제2호'로 바뀌었고,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과점주주 취득 대상에 포함하는 괄호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지목변경 시 취득자 의제(제4항 후단)도 현행에 추가된 규정이다. 본 문항의 정오는 당시·현행 모두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