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 ① 주민세
- ② 취득세
- ③ 지방소비세
- ④ 지방교육세
- ⑤ 등록면허세 ✔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 제8조가 정한 특별시세 세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으로, 도세·구세와 세목이 겹치는 항목을 헷갈리게 만든 구성이다.
- 제8조 제1항의 특별시세 목록(보통세 7종+목적세 2종)을 떠올린다
- 각 선지를 이 목록과 대조해 목록에 없는 세목을 찾는다
〈정답 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 세목에 없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특별시세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목적세) 9개뿐이고, 등록면허세는 같은 조 제2항의 도세와 제3항의 구세에만 속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특별시세=보통세(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같은 조 제2항: 등록면허세는 도세 세목에 포함
- 같은 조 제3항: 등록면허세는 구세 세목에도 포함 — 즉 등록면허세는 도세·구세 소속이지 특별시세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민세는 제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특별시세 보통세 세목이다.
- ② ○ 취득세는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특별시세 보통세 세목이다.
- ③ ○ 지방소비세는 제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특별시세 보통세 세목이다.
- ④ ○ 지방교육세는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별시세 목적세 세목이다.
〈선지교정〉
- ⑤ ✎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구세의 세목이다.
〈함정〉
- 등록면허세는 도세(제8조 제2항)와 구세(제3항)에 모두 속하지만 특별시세(제1항)에는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지방소비세·취득세는 특별시세와 도세 양쪽 모두에 걸쳐 있어 '도세니까 특별시세는 아니다'라고 단순화하면 오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