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1. 주민세
  2. 취득세
  3. 지방소비세
  4. 지방교육세
  5. 등록면허세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 제8조가 정한 특별시세 세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으로, 도세·구세와 세목이 겹치는 항목을 헷갈리게 만든 구성이다.

  • 제8조 제1항의 특별시세 목록(보통세 7종+목적세 2종)을 떠올린다
  • 각 선지를 이 목록과 대조해 목록에 없는 세목을 찾는다

〈정답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 세목에 없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특별시세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목적세) 9개뿐이고, 등록면허세는 같은 조 제2항의 도세와 제3항의 구세에만 속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특별시세=보통세(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같은 조 제2항: 등록면허세는 도세 세목에 포함
  • 같은 조 제3항: 등록면허세는 구세 세목에도 포함 — 즉 등록면허세는 도세·구세 소속이지 특별시세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주민세는 제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특별시세 보통세 세목이다.
  • 취득세는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특별시세 보통세 세목이다.
  • 지방소비세는 제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특별시세 보통세 세목이다.
  • 지방교육세는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별시세 목적세 세목이다.

〈선지교정〉

  •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구세의 세목이다.

〈함정〉

  • 등록면허세는 도세(제8조 제2항)와 구세(제3항)에 모두 속하지만 특별시세(제1항)에는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지방소비세·취득세는 특별시세와 도세 양쪽 모두에 걸쳐 있어 '도세니까 특별시세는 아니다'라고 단순화하면 오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