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4.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5.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섯 사례 중 어느 것이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문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정의를 기준으로 각 사례를 판정한다
  • 무상이전(신탁해지·환원)과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경우(자기 재취득·지분 불변경 분할)를 먼저 걸러낸다
  • 대가관계가 있는 대물변제(이혼위자료)만 남기고 소거한다

〈정답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위자료 지급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 대물변제이므로 유상 이전에 해당해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양도란 매도·교환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 이혼위자료 지급의무라는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부동산으로 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 성격의 유상거래
  • 단순 증여나 상속과 달리 대가관계(채무 소멸)가 존재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오답선지 해설〉

  •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위탁자가 애초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고 있던 것이 원상회복되는 것일 뿐 새로운 유상이전이 아니다.
  • 공유자 지분에 변경이 없이 토지를 나누거나 다시 나누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관계가 바뀌지 않으므로 유상이전이라 할 수 없다.
  • 경매·공매에서 본인이 다시 낙찰받아 소유권을 재취득하는 것은 소유자가 그대로이므로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다.
  •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면 애초부터 유효한 양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환원은 양도의 취소일 뿐 새로운 양도가 아니다.

〈선지교정〉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과 매매원인 무효로 인한 환원을 유상이전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둘 다 애초 실질적 소유관계가 그대로이거나 유효한 거래가 없었던 경우라 양도가 아니다.
  • 경매·공매를 무조건 '유상거래'로 보아 자기 재취득도 양도로 착각하기 쉬운데, 소유자 동일성이 유지되면 유상 '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
  • 공유물 분할은 지분 변경이 없으면 소유권 실질에 변화가 없어 양도가 아니라는 점과, 지분이 변경되는 분할은 양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제88조는 '양도의 정의'라는 표제의 2개 항 조문이었으나(제1항 정의+부담부증여 후단, 제2항 양도 불간주 2개 호), 2016. 12. 20. 개정으로 현행은 '정의' 조문(10개 호) 체계로 전면 개편되었다. 특히 현행 제88조 제1호 다목(2020. 12. 29. 신설)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는 경우의 신탁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하여, 선지 ①(신탁해지로 인한 환원)처럼 출제 당시 해석론으로 처리하던 사례가 현행은 명문 규정으로 해결된다. 정답(② —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유상 이전)은 당시·현행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