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3.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4.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5.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 구성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실지거래가액 원칙, 확인 불가시 추계방법의 적용순서)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필요경비 3항목(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구조를 먼저 떠올린다
  •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불가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대체됨을 확인한다
  • 기준시가는 추계 순서에 속하지 않고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맞추는 별도 규정임을 구분한다

〈정답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대체하는 순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다. 기준시가는 이 순차 대체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기준시가는 취득가액 추계방법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추는 별개의 규정(제100조 제1항)에 등장하는 개념
  • 순서를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나열한 것은 정순서(매매사례→감정→환산)와 다르고 기준시가를 포함시킨 것도 오류

〈오답선지 해설〉

  • 양도차익 계산의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다. 양도·취득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세 항목으로 구성되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실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이 그대로 필요경비에 더해진다 — 제9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 추계방법으로 산정할 때는 실제 자본적지출·양도비 대신 필요경비개산공제(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3/100)를 더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 제97조 제2항 제2호.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짝을 맞춘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선지교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함정〉

  • 취득가액 추계 순서를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처럼 뒤섞거나 기준시가를 포함시키는 오류 — 정순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며 기준시가는 별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