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5.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해설 보기

〈종합〉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제외대상·공제율 구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미등기양도자산 배제, 등기·3년 이상 요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특수취급(고율의 별도 공제율표)을 정확히 구분해야 풀린다.

  •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먼저 확인
  • 등기·3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로 상가건물 관련 선지 판단
  •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보유기간 요건(3년 이상)이 별도로 필요함을 적용해 보유기간 2년6개월 선지를 걸러냄
  • 공제율표(출제 당시 일반 표1: 3년 이상 10%에서 1년마다 3%p 가산, 10년 이상 30% 한도)로 수치 선지 검증

〈정답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등기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면 이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기된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특례(표2 적용)도 이 자산 자체가 위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공제율 산정방식만 다르게 정한 것일 뿐,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 자체를 면제하지 않음
  • 보유기간 2년 6개월은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미등기양도자산(70% 세율 적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모두 배제된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등기된 상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제95조 제2항의 기본 계산구조다.
  •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공제율 표는 보유 3년 이상 10%에서 시작해 10년 이상이면 최대 30%를 적용했다. 보유기간 12년이면 10년 이상 구간이므로 30%가 맞다.

〈선지교정〉

  •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함정〉

  • 미등기양도자산과 등기된 3년 이상 자산을 혼동해 공제 적용 여부를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 미등기는 무조건 배제
  •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특수한 고율의 공제율표(표2)를 적용받을 뿐,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일반 자산(표1)의 공제율은 3년 이상 10%에서 1년마다 3%p씩 가산되어 10년 이상이면 한도인 30%가 적용된다(출제 당시 기준). 12년 보유(⑤)는 '10년 이상' 구간이므로 30%다 — 구간 경계를 잘못 잡아 다른 공제율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행성〉

현행 소득세법의 일반 자산 공제율 표는 보유 1년당 2%씩, 15년 이상 최대 30%로 개정되어 있다.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12년 보유는 24%가 되어 ⑤도 틀린 지문이 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10년 이상 30%)으로 ⑤가 옳고 ③만 정답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표2)의 공제도 현행법에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는 이중 구조(각 연 4%, 각 최대 40%, 합산 80%)로 개편되었다 — 출제 당시 표2는 보유기간 단일 구조(3년 이상 24%부터 연 8%p, 10년 이상 8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