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③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 ④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⑤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해설 보기
〈종합〉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제외대상·공제율 구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미등기양도자산 배제, 등기·3년 이상 요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특수취급(고율의 별도 공제율표)을 정확히 구분해야 풀린다.
-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먼저 확인
- 등기·3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로 상가건물 관련 선지 판단
-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보유기간 요건(3년 이상)이 별도로 필요함을 적용해 보유기간 2년6개월 선지를 걸러냄
- 공제율표(출제 당시 일반 표1: 3년 이상 10%에서 1년마다 3%p 가산, 10년 이상 30% 한도)로 수치 선지 검증
〈정답 ③〉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등기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면 이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기된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특례(표2 적용)도 이 자산 자체가 위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공제율 산정방식만 다르게 정한 것일 뿐,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 자체를 면제하지 않음
- 보유기간 2년 6개월은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미등기양도자산(70% 세율 적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모두 배제된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② ○ 등기된 상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④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제95조 제2항의 기본 계산구조다.
- ⑤ ○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공제율 표는 보유 3년 이상 10%에서 시작해 10년 이상이면 최대 30%를 적용했다. 보유기간 12년이면 10년 이상 구간이므로 30%가 맞다.
〈선지교정〉
- ③ ✎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함정〉
- 미등기양도자산과 등기된 3년 이상 자산을 혼동해 공제 적용 여부를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 미등기는 무조건 배제
-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특수한 고율의 공제율표(표2)를 적용받을 뿐,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일반 자산(표1)의 공제율은 3년 이상 10%에서 1년마다 3%p씩 가산되어 10년 이상이면 한도인 30%가 적용된다(출제 당시 기준). 12년 보유(⑤)는 '10년 이상' 구간이므로 30%다 — 구간 경계를 잘못 잡아 다른 공제율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행성〉
현행 소득세법의 일반 자산 공제율 표는 보유 1년당 2%씩, 15년 이상 최대 30%로 개정되어 있다.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12년 보유는 24%가 되어 ⑤도 틀린 지문이 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10년 이상 30%)으로 ⑤가 옳고 ③만 정답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표2)의 공제도 현행법에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는 이중 구조(각 연 4%, 각 최대 40%, 합산 80%)로 개편되었다 — 출제 당시 표2는 보유기간 단일 구조(3년 이상 24%부터 연 8%p, 10년 이상 8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