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서로 독립된 신고의무라는 점, 그리고 분할납부·물납 요건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예정신고를 누락한 채 확정신고로 정산했다고 해서 예정신고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신고기한을 토지 양도일(5월 15일) 기준으로 계산해 ①의 7월 31일이 맞는지 확인
  • 예정신고 의무와 확정신고 의무가 별개라는 원칙에서 ②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
  • 분할납부 요건(세액 1천만원 초과)과 수용토지 물납 신청기한(예정신고기한 10일 전)을 개별 확인

〈정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확정신고로 정산했다고 해서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확정신고와 별개로 존재하므로,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이중 구조이고 양자는 각각 독립된 신고의무다
  • 양도차익이 있는 이상 예정신고는 임의가 아닌 의무규정이므로 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 확정신고를 나중에 제대로 했다는 사정은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막지 못한다

〈오답선지 해설〉

  • 토지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5월 15일 양도이므로 5월 말일부터 2개월인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든 확정신고납부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세액이 1천5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넘으므로 예정신고 시에도 분납할 수 있다.
  •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확정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려는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문항은 물납 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의 규정을 전제로 출제된 것이다.

〈선지교정〉

  •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된다.

〈함정〉

  • 예정신고 미이행 후 확정신고로 갈음하면 가산세가 사라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예정신고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확정신고와 별개로 부과된다
  • 예정신고납부는 분할납부가 안 되고 확정신고납부만 분납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세액 1천만원 초과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예정신고납부도 분납이 가능하다

〈현행성〉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구 소득세법 제112조의2)는 2015. 12. 15. 개정으로 삭제되어(2016년 시행) 현행법에는 없다. 이 문항은 물납이 인정되던 시기를 전제로 출제되어 ⑤가 옳은 서술로 처리된 것이다. 분할납부(현행 제112조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현행도 동일하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