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 ③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④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서로 독립된 신고의무라는 점, 그리고 분할납부·물납 요건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예정신고를 누락한 채 확정신고로 정산했다고 해서 예정신고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신고기한을 토지 양도일(5월 15일) 기준으로 계산해 ①의 7월 31일이 맞는지 확인
- 예정신고 의무와 확정신고 의무가 별개라는 원칙에서 ②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
- 분할납부 요건(세액 1천만원 초과)과 수용토지 물납 신청기한(예정신고기한 10일 전)을 개별 확인
〈정답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확정신고로 정산했다고 해서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확정신고와 별개로 존재하므로,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이중 구조이고 양자는 각각 독립된 신고의무다
- 양도차익이 있는 이상 예정신고는 임의가 아닌 의무규정이므로 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 확정신고를 나중에 제대로 했다는 사정은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막지 못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5월 15일 양도이므로 5월 말일부터 2개월인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③ ○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든 확정신고납부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세액이 1천5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넘으므로 예정신고 시에도 분납할 수 있다.
- ④ ○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확정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 ⑤ ○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려는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문항은 물납 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의 규정을 전제로 출제된 것이다.
〈선지교정〉
- ② ✎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된다.
〈함정〉
- 예정신고 미이행 후 확정신고로 갈음하면 가산세가 사라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예정신고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확정신고와 별개로 부과된다
- 예정신고납부는 분할납부가 안 되고 확정신고납부만 분납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세액 1천만원 초과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예정신고납부도 분납이 가능하다
〈현행성〉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구 소득세법 제112조의2)는 2015. 12. 15. 개정으로 삭제되어(2016년 시행) 현행법에는 없다. 이 문항은 물납이 인정되던 시기를 전제로 출제되어 ⑤가 옳은 서술로 처리된 것이다. 분할납부(현행 제112조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현행도 동일하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