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1. 지상권의 양도
  2. 전세권의 양도
  3. 골프회원권의 양도
  4.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5.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권리 중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묻는 열거형 문제로, 등기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는 부동산임차권을 정답 포인트로 삼았다.

  • 각 선지가 제94조 제1항 각 호(부동산·부동산권리·기타자산)의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
  •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로 과세대상 판단이 갈리는 항목임을 확인
  • 영업권은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지 조건을 확인

〈정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열거한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이 열거에서 빠져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열거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조문에 명시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등기 여부가 과세대상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며, 임차권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미등기'라는 조건이 제외 사유

〈오답선지 해설〉

  • 지상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명시되어 과세대상이다.
  • 전세권의 양도는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열거되어 과세대상이다.
  • 골프회원권은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서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기타자산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선지교정〉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정〉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을 헷갈리기 쉬운데, 조문은 등기된 것만 열거하므로 미등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영업권은 단독·분리 양도 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 문제의 ⑤처럼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되므로 조건을 놓치면 오답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