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 ① 지상권의 양도
- ② 전세권의 양도
- ③ 골프회원권의 양도
- ④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 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해설 보기
〈종합〉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권리 중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묻는 열거형 문제로, 등기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는 부동산임차권을 정답 포인트로 삼았다.
- 각 선지가 제94조 제1항 각 호(부동산·부동산권리·기타자산)의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
-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로 과세대상 판단이 갈리는 항목임을 확인
- 영업권은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지 조건을 확인
〈정답 ④〉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열거한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이 열거에서 빠져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열거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조문에 명시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등기 여부가 과세대상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며, 임차권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미등기'라는 조건이 제외 사유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상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명시되어 과세대상이다.
- ② ○ 전세권의 양도는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열거되어 과세대상이다.
- ③ ○ 골프회원권은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서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기타자산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 ⑤ ○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선지교정〉
- ④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정〉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을 헷갈리기 쉬운데, 조문은 등기된 것만 열거하므로 미등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영업권은 단독·분리 양도 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 문제의 ⑤처럼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되므로 조건을 놓치면 오답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