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4.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규정의 세부 수치와 적용방법을 물건별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점, 즉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장부가액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물건별 과세표준 산정방식(시가표준액×비율)을 먼저 떠올린다
  • '사실상 취득가격'·'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재산세가 아니라 취득세 논점임을 의심한다
  • 세율 적용방법(합산 여부)과 지자체 가감권 조건을 개별 선지로 대조한다

〈정답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 토지·건축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토지·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 사실상 취득가격·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취득세 등 다른 세목의 논점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는 등장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 비율은 40~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60%로 정해져 있다.
  •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토지·건축물의 비율은 50~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70%로 정해져 있다.
  • 동일한 재산에 세율이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재산세 세율 적용의 기본 원칙이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 하나하나를 단위로 하여 표준세율(4단계 초과누진)을 적용한다.

〈선지교정〉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함정〉

  • '사실상 취득가격'·'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보고 재산세도 취득가액 기준일 것이라 오인하기 쉽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항상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취득가격 개념이 개입하지 않는다.
  • 토지·건축물(70%)과 주택(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서로 뒤바꿔 외우면 ①②를 오답으로 착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