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②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③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규정의 세부 수치와 적용방법을 물건별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점, 즉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장부가액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물건별 과세표준 산정방식(시가표준액×비율)을 먼저 떠올린다
- '사실상 취득가격'·'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재산세가 아니라 취득세 논점임을 의심한다
- 세율 적용방법(합산 여부)과 지자체 가감권 조건을 개별 선지로 대조한다
〈정답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 토지·건축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토지·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 사실상 취득가격·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취득세 등 다른 세목의 논점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는 등장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 비율은 40~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60%로 정해져 있다.
- ② ○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토지·건축물의 비율은 50~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70%로 정해져 있다.
- ④ ○ 동일한 재산에 세율이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재산세 세율 적용의 기본 원칙이다.
- ⑤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 하나하나를 단위로 하여 표준세율(4단계 초과누진)을 적용한다.
〈선지교정〉
- ③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함정〉
- '사실상 취득가격'·'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보고 재산세도 취득가액 기준일 것이라 오인하기 쉽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항상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취득가격 개념이 개입하지 않는다.
- 토지·건축물(70%)과 주택(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서로 뒤바꿔 외우면 ①②를 오답으로 착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