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⑤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징수방법, 고지서 발급기한·구분, 납기, 소액징수면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주택 납기 특례의 기준액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 ①의 세액 100만원을 주택 납기 특례 기준액(출제 당시 10만원)과 대조해 특례 적용 여부 판단
- 나머지 선지들은 제116조(징수방법·고지서)와 제119조(소액징수면제) 조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①〉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세액의 1/2을 7월, 나머지 1/2을 9월에 나누어 징수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때만 조례로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100만원은 이 특례 기준액을 훨씬 넘으므로 원칙대로 반분해서 징수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본문: 주택 재산세는 세액의 1/2을 7.16~7.31, 나머지 1/2을 9.16~9.30에 나누어 징수
- 같은 호 단서(출제 당시 기준):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
- 제시된 세액 100만원은 10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한꺼번에 부과하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칙(2회 분납)으로 징수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재산세 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 제116조 제2항 그대로다.
- ③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별도합산해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한다. 개별 필지마다 고지서를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④ ○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통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 제116조 제1항.
- ⑤ ○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소액이라 징수하지 않는다 —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선지교정〉
- ① ✎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함정〉
-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출제 당시 기준) 10만원 이하'라는 특례 요건의 숫자를 놓치고, 세액 크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7월에 한꺼번에 징수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100만원처럼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원칙(7월·9월 반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 한꺼번에 부과하는 특례의 납기를 '9월'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례 납기는 항상 7월 16일~31일이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주택 재산세 한꺼번에 부과·징수 기준액을 2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10만원 이하) 기준으로 풀어야 하는데, 선지 ①의 세액 100만원은 10만원과 20만원 어느 기준으로도 초과하므로 정답(①이 틀린 진술)은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