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 ① 1,029.55㎡
- ② 1,029.56㎡
- ③ 1,029.5㎡
- ④ 1,029.6㎡ ✔
- ⑤ 1,030.0㎡
해설 보기
〈종합〉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의 면적 끝수처리 규정을 실제 수치에 적용해 등록면적을 계산하게 하는 문항이다. 일반지역(1㎡ 단위)과 600분의1·경계점좌표부 지역(0.1㎡ 단위)의 등록 단위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끝수가 정확히 절반일 때만 짝·홀 판단(오사오입)을 적용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시킨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지역이므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기준 끝수 0.05㎡ 규정을 적용한다
- 1,029.551㎡의 0.1㎡ 미만 끝수 0.051㎡를 기준값 0.05㎡와 비교한다
- 0.051㎡ > 0.05㎡이므로 올림하여 1,029.6㎡를 도출한다
〈정답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하며, 0.05㎡ 초과 끝수는 올린다. 1,029.551㎡의 0.1㎡ 미만 끝수 0.051㎡는 0.05㎡를 초과하므로 올려서 1,029.6㎡가 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지역은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지역(1㎡ 단위)과 달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 1,029.551㎡를 0.1㎡ 단위로 볼 때 끝수는 0.051㎡이며 이는 기준값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 처리한다
- 올림 결과 1,029.551㎡ → 1,029.6㎡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⑤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을 일반지역처럼 1㎡ 단위(정수)로 등록하는 것으로 오인하면 나오는 값이다.
〈함정〉
- 600분의1·경계점좌표부 지역을 일반지역처럼 정수(1㎡ 단위)로 반올림하기 쉬운데, 이 지역들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점을 놓치면 ⑤(1,030.0㎡)로 잘못 계산하게 된다
- 오사오입은 끝수가 정확히 절반(0.05㎡)일 때만 짝·홀 판단이 적용된다 — 이 문제의 끝수 0.051㎡는 절반을 초과하므로 단순 올림이며 짝·홀 판단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