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
- ③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방법과 상황별 결정기준(높낮이 유무·절토·해면·매립지)을 정확히 짝지어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다섯 선지를 시행령 제55조의 결정기준표(중앙/하단부/상단부/최대만조·만수위/바깥쪽 어깨부분)와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해면·수면 접함 기준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인지, 다른 표현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해면·수면 접함) — 기준선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평균해수면'은 조문상 존재하지 않는 기준으로, 만조·만수 기준을 낮춰 바꿔놓은 함정 표현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상경계는 둑·담장 등 구획의 목표가 되는 구조물과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법 제65조 제1항 그대로다.
- ③ ○ 분할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 시행령 제55조 제4항 제1호.
- ④ ○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는 그 자체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사유다 —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4호가 '제65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를 들고, 같은 영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분할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가·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같은 항 제5호)는 이와 별개의 독립 사유다.
- ⑤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
〈선지교정〉
- ②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함정〉
- 해면·수면 접함의 기준선(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을 평균해수면·평균수위 등으로 낮춰 바꾼 표현에 속기 쉽다 — 다섯 상황별 기준선을 짝으로 통째 암기해야 걸러진다.
- 매매를 위한 분할은 인가·허가가 있어야만 경계점표지 설치 측량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4호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매 등을 위한 분할 자체가 독립된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