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방법과 상황별 결정기준(높낮이 유무·절토·해면·매립지)을 정확히 짝지어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다섯 선지를 시행령 제55조의 결정기준표(중앙/하단부/상단부/최대만조·만수위/바깥쪽 어깨부분)와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해면·수면 접함 기준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인지, 다른 표현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정답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해면·수면 접함) — 기준선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평균해수면'은 조문상 존재하지 않는 기준으로, 만조·만수 기준을 낮춰 바꿔놓은 함정 표현

〈오답선지 해설〉

  • 지상경계는 둑·담장 등 구획의 목표가 되는 구조물과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법 제65조 제1항 그대로다.
  • 분할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 시행령 제55조 제4항 제1호.
  •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는 그 자체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사유다 —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4호가 '제65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를 들고, 같은 영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분할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가·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같은 항 제5호)는 이와 별개의 독립 사유다.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

〈선지교정〉

  •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함정〉

  • 해면·수면 접함의 기준선(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을 평균해수면·평균수위 등으로 낮춰 바꾼 표현에 속기 쉽다 — 다섯 상황별 기준선을 짝으로 통째 암기해야 걸러진다.
  • 매매를 위한 분할은 인가·허가가 있어야만 경계점표지 설치 측량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4호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매 등을 위한 분할 자체가 독립된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