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① 사업계획도 ✔
- ② 사업인가서
- ③ 지적도
- ④ 토지대장
- ⑤ 토지분할조서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지번을 부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빈칸으로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준공 전'이라는 시점 단서로 확정된 도면·공부(지적도·토지대장)가 아직 존재할 수 없음을 판단
-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도가 기준임을 확인
〈정답 ①〉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지번을 부여할 때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에 따라 부여
- 사업계획도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지번부여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도면으로, 준공 전 단계에서는 확정된 지적도가 아직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사업인가서는 사업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일 뿐, 지번부여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아니다.
- ③ ✕ 지적도는 이미 등록·확정된 토지를 표시한 도면으로, 아직 준공되지 않은 사업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 토지대장은 준공 후 확정된 토지의 등록사항을 기재한 공부로, 준공 전 지번부여 단계에서는 작성될 수 없다.
- ⑤ ✕ 토지분할조서는 분할측량 결과를 정리한 서류로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지번부여의 근거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인가서가 아닌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 ③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지적도가 아닌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 ④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토지대장이 아닌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 ⑤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토지분할조서가 아닌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함정〉
- '준공 전'이라는 단서를 놓치고 지적도·토지대장처럼 확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공적 자료를 고르기 쉽다 — 아직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도만 존재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