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장·부위원장 직위, 회의 운영과 통지기한을 정확한 숫자·주체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구성(인원·직위)과 회의운영(정족수·통지기한)을 항목별로 대조
- 통지기한 '5일 전' 규정을 '7일 전'으로 바꾼 부분을 찾아 정답 확정
〈정답 ⑤〉
중앙지적위원회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회의 5일 전까지다. 7일 전이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선지는 이를 '7일 전'으로 바꿔 서술한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맡는다.
- ② ○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지조사도 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인원 규정 그대로다.
- ④ ○ 다른 위원회 일반 의결정족수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지교정〉
- ⑤ ✎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함정〉
-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5일 전이 아닌 7일 전으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이므로, 지방지적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통지기한과 헷갈리지 말고 '5일 전'으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