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장·부위원장 직위, 회의 운영과 통지기한을 정확한 숫자·주체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구성(인원·직위)과 회의운영(정족수·통지기한)을 항목별로 대조
  • 통지기한 '5일 전' 규정을 '7일 전'으로 바꾼 부분을 찾아 정답 확정

〈정답

중앙지적위원회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회의 5일 전까지다. 7일 전이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선지는 이를 '7일 전'으로 바꿔 서술한 오류

〈오답선지 해설〉

  •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맡는다.
  •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지조사도 할 수 있다.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인원 규정 그대로다.
  • 다른 위원회 일반 의결정족수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지교정〉

  •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함정〉

  •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5일 전이 아닌 7일 전으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이므로, 지방지적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통지기한과 헷갈리지 말고 '5일 전'으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