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2.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4.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해설 보기

〈종합〉

5대 지적공부 각각에 어떤 사항이 등록되는지를 서로 뒤섞어 놓고 틀린 연결을 찾는 문항이다. 공부별 고유 등록사항을 다른 공부에 옮겨 붙이는 함정을 가려내는 능력을 본다.

  • 각 선지의 지적공부명과 등록사항을 짝지어 표준 등록사항표와 대조한다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 고유사항임을 확인한다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소유권 지분·소유자 등)에 전유부분 표시가 없음을 확인해 틀린 연결로 판정한다

〈정답

공유지연명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가 등록되지 않는다. 그 항목은 대지권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이다.

  •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은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법 제71조 제2항)에 토지의 고유번호·장번호·소유자 변경일(시행규칙 제68조 제3항)을 더한 것이다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은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대지권 비율은 법 제7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대지권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이다
  • 따라서 공유지연명부와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를 연결한 서술은 잘못된 연결이다

〈오답선지 해설〉

  •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그리고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붙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된다. 지목·면적·소유자·개별공시지가 등도 함께 실린다.
  • 임야대장도 토지대장과 등록체계가 같아 지번은 물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까지 등록된다.
  • 경계는 도면 사항이라 대장류에는 없고 지적도·임야도에만 등록된다.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도 도면의 등록사항이다.
  •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 관련 사항을 다루는 공부라 대지권 비율과 건물의 명칭이 고유하게 등록된다.

〈선지교정〉

  •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