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5.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열람·발급, 등록사항 정정 절차를 묻는 문항으로, 신청기관과 정정 주체·행위를 뒤섞어 놓은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열람·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지적소관청·읍면동장)과 등록사항 정정 신청기관(지적소관청)을 구분한다
  • 불일치 정정에서 지적소관청의 행위가 '직접 정정'이 아니라 '통지·요청'임을 확인한다
  • 등록사항 5종 중 토지이용규제사항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지적공부의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지적소관청'만이며, 이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절차이므로 '읍·면·동의 장'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지적공부의 내용)의 정정은 지적공부 자체의 정정 절차를 따름
  • 토지소유자는 등록사항의 잘못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읍·면·동의 장은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님
  • 읍·면·동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일 뿐 등록사항 정정 신청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①·③이 구분됨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등록사항 정정 신청과 달리 열람·발급은 읍·면·동장도 창구가 된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 여러 정보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는 등록사항정정을 위한 전 단계 절차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즉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5종 중 하나다.
  •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상호 간 불일치를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선지교정〉

  •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열람·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지적소관청·읍면동장)을 등록사항 정정 신청기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 토지 표시사항 정정은 지적소관청에만 신청 가능하다.
  • 불일치 정정을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하고 통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는 관리기관장에게 '통지하여 요청'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