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1.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2.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3.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5.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해설 보기

〈종합〉

5대 지적공부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고유번호·좌표·부호및부호도·장번호 등)을 다른 공부(대장·도면)의 고유사항과 뒤섞어 놓고 골라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두 항목을 쪼개어 각각 어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지 짚는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고유번호·좌표·부호및부호도·지적도면번호·장번호)과 대장 고유사항(지목·면적·이동사유)·도면 고유사항(경계·삼각점·건축물위치)을 구분한다

〈정답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와 함께 부호 및 부호도가 등록된다.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한 등록사항이다.

  •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록
  • 같은 항 제4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지적도면번호·장번호·부호및부호도가 등록되고 경계·면적·소유자는 등록되지 않음(법 제73조, 시행규칙 제71조)

〈오답선지 해설〉

  • 지번은 등록되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이동사유가 없다.
  •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 자체가 아니라 좌표가 등록된다.
  • 좌표는 등록되지만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는 맞지만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좌표,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좌표,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부호 및 부호도,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함정〉

  • '경계'와 '좌표'를 혼동하는 함정 —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다는 점으로 구분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면적·소유자·이동사유를 끼워 넣는 오답 패턴 — 이 항목들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고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