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는 심의·의결기관으로,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은 심의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위원회는 실행 단계의 세부사항을 심의할 뿐, 축척변경 자체를 승인할 권한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노린다.
-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승인권자'가 따로 있는 사항을 나눈다
- 시행계획·금액결정·청산금 산정·청산금 이의신청은 위원회 소관임을 확인한다
- '축척변경 승인'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권한이므로 위원회 사항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③〉
축척변경 자체를 승인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권한이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는 심의·의결기관에 불과하다
- 축척변경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 따라서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축척변경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는 시행계획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② ○ 축척변경 후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④ ○ 청산금을 얼마로 산정할지 정하는 것 역시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⑤ ○ 청산금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 처리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③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함정〉
- '축척변경 승인'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일 뿐이고 승인 자체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권한이라는 점으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