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
-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법령상 지번부여,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공부 보존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문제로, 합병의 경계·면적 결정방식이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헷갈리게 낸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지번부여,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공부 보존, 합병)별로 대조
- 합병은 측량 없이 말소·합산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④의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 서술이 틀렸음을 확인
〈정답 ④〉
합병에 따른 경계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하여, 면적은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지적측량을 새로 하는 절차가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령상 합병 시 경계는 지적측량 없이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해 정함
- 합병 시 면적도 지적측량 없이 종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 정함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처럼 새로 측량이 필요한 토지이동과 달리 합병은 산술적 정리로 끝나는 점이 구별점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 부여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6조 제1항 그대로다.
- ② ○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지적소관청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보존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 ③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⑤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9조 제2항.
〈선지교정〉
- ④ ✎ 합병에 따른 경계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함정〉
- 합병 후 경계·면적 결정을 신규등록·분할처럼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합병은 측량 없이 말소·합산으로 산술 처리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 종이 지적공부의 보존 주체(지적소관청)와 전산 지적공부의 보존 주체(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