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법령상 지번부여,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공부 보존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문제로, 합병의 경계·면적 결정방식이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헷갈리게 낸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지번부여,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공부 보존, 합병)별로 대조
  • 합병은 측량 없이 말소·합산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④의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 서술이 틀렸음을 확인

〈정답

합병에 따른 경계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하여, 면적은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지적측량을 새로 하는 절차가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령상 합병 시 경계는 지적측량 없이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해 정함
  • 합병 시 면적도 지적측량 없이 종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 정함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처럼 새로 측량이 필요한 토지이동과 달리 합병은 산술적 정리로 끝나는 점이 구별점

〈오답선지 해설〉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 부여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6조 제1항 그대로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지적소관청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보존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9조 제2항.

〈선지교정〉

  • 합병에 따른 경계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함정〉

  • 합병 후 경계·면적 결정을 신규등록·분할처럼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합병은 측량 없이 말소·합산으로 산술 처리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 종이 지적공부의 보존 주체(지적소관청)와 전산 지적공부의 보존 주체(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