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 ②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③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 ④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⑤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해설 보기
〈종합〉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관리 절차에서 정정서류 작성 시기(지체 없이)와 대장 사유란 기재 문구(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 ㄱ은 시행령 제82조 제2항의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 기간형 선지(7일·30일 이내)를 배제
- ㄴ은 사유란 법정 기재 문구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기준으로 유사어(지적불부합 토지·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를 배제
〈정답 ①〉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 잘못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야 함 → ㄱ은 '지체 없이'(시행령 제82조 제2항의 직권정정도 같은 원칙)
-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정정 신청 사유를 통지 → ㄴ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오답선지 해설〉
- ② ✕ ㄱ의 시기는 맞지만 대장 사유란 기재 문구는 '지적불부합 토지'가 아니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다.
- ③ ✕ 정정서류 작성 시기는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며, 사유란 기재 문구도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가 아니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다.
- ④ ✕ '30일 이내'라는 기간 규정이 없고 '지체 없이'가 맞으며, 사유란 문구도 '지적불부합 토지'가 아니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다.
- ⑤ ✕ 사유란 문구는 맞지만 시기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선지교정〉
- ② ✎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③ ✎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④ ✎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⑤ ✎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함정〉
- 시기를 '지체 없이'가 아니라 '7일 이내'·'30일 이내' 같은 구체적 기간으로 착각하기 쉽다 — 등록사항정정 절차에는 별도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체 없이'가 원칙이다.
- 대장 사유란 기재 문구를 유사 용어인 '지적불부합 토지'나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데, 정확한 법정 문구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