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3.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4.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5.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신탁등기의 신청방법(동시신청·일괄신청)과 순위번호 처리, 수탁자 수인 시 합유 기록 등 신탁등기 실무의 세부 규칙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신청주체·신청방법·순위번호·수탁자수인의 네 논점으로 분류해 대응
  • '각기 다른 순위번호'처럼 원칙(하나의 순위번호)을 뒤집은 서술을 우선 의심

〈정답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함께 할 때도 두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별개의 등기처럼 보여도 신탁의 공시 목적상 결합등기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는 원칙(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7항)이 신탁재산 일부 처분에 따른 변경등기에도 그대로 적용됨(같은 규칙 제142조)
  •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일부 종료로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도 위 원칙의 예외가 아니므로 '각기 다른 순위번호'라는 서술이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에 속한다. 등기관은 이를 반영해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하며, 공유로 기록하지 않는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경우 그 뜻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함께 하나의 순위번호로 처리한다. 별개의 등기라도 신탁 관계 종료를 하나의 절차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다.
  • 신탁등기는 그 자체로 독립해서 신청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은 권리등기에 부수해서만 공시되기 때문이다.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권리의 이전·말소등기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는 별개로 두지 않고,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해 신청해야 한다.

〈선지교정〉

  •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함정〉

  •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설정·변경·말소 불문)는 별개의 등기라는 점 때문에 순위번호도 각각 매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신탁의 공시 실무상 이들은 언제나 하나의 순위번호로 처리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신탁재산을 '공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탁법상 수탁자 수인의 신탁재산은 합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