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5.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해설 보기

〈종합〉

국가·법인·비법인사단·재외국민·외국인 등 신청인 유형별로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하는지 짝짓는 문제다. 기관과 대상을 서로 바꿔 놓은 오답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신청인 유형(법인/재외국민/외국인/비법인사단/외국법인)별로 부여기관을 하나씩 조문에 대응시켜 검증한다

〈정답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전단 —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
  • 같은 조 제2항 — 이 재외국민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법인 아닌 사단·외국인은 대통령령)

〈오답선지 해설〉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등록번호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처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로 관할을 특정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고만 규정한다.
  •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의 등록번호다.

〈선지교정〉

  •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함정〉

  • 법인=등기소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여기관이 갈리는데, 이를 서로 바꿔 놓은 선지(①④)에 속기 쉽다
  • 외국인(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과 재외국민(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의 부여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