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해설 보기
〈종합〉
국가·법인·비법인사단·재외국민·외국인 등 신청인 유형별로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하는지 짝짓는 문제다. 기관과 대상을 서로 바꿔 놓은 오답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신청인 유형(법인/재외국민/외국인/비법인사단/외국법인)별로 부여기관을 하나씩 조문에 대응시켜 검증한다
〈정답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전단 —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
- 같은 조 제2항 — 이 재외국민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법인 아닌 사단·외국인은 대통령령)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③ ✕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④ ✕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등록번호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처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로 관할을 특정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고만 규정한다.
- ⑤ ✕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의 등록번호다.
〈선지교정〉
- ① ✎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③ ✎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④ ✎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 ⑤ ✎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함정〉
- 법인=등기소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여기관이 갈리는데, 이를 서로 바꿔 놓은 선지(①④)에 속기 쉽다
- 외국인(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과 재외국민(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의 부여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