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제도 총칙(효력발생시기·공개원칙·부속서류 반출)과 전세권·말소회복등기의 세부 요건을 한 문항에 섞어 종합적으로 정오를 판별시키는 문제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6조·제19조·제59조)과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요건에 대응시켜 정오를 확정
  • '누구든지 vs 이해관계인', '접수한 때 vs 등기를 마친 때', '승낙 필요 vs 불필요' 등 대비되는 두 표현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짝지어 소거

〈정답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이 등기를 할 수 없고, 만료 후(또는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 소멸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고,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함(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1항)
  • 신청 시점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불가하고 만료 후에 가능 —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전제이므로 신청 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이 선지는 애초에 '만료된 경우'를 전제하므로 원칙 그대로 가능

〈오답선지 해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 자체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열람·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본문).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는 제한은 등기기록 본체가 아니라 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붙는 예외다(같은 항 단서).
  • 등기의 효력은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접수시기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시점이다.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 자체(제57조)뿐 아니라 말소회복등기도 승낙을 요구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 등기소에 보관 중인 신청서 등 부속서류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금지되지만, 법원의 명령·촉탁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4항 단서).

〈선지교정〉

  •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함정〉

  • 공개원칙의 극성을 뒤집는 함정 — 등기기록 자체는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고, '이해관계인 한정' 요건은 부속서류 열람에만 붙는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등기 효력발생시점을 '등기를 마친 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앞선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
  • 부속서류의 반출제한은 절대적이 아니라 법원 명령·촉탁·영장 압수 시 예외가 있다는 것을 놓치기 쉽다
  • 말소등기(제57조)와 말소회복등기(제59조) 모두 제3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헷갈려 '회복은 승낙 불요'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