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의 대상요건, 신청방법(공동원칙·단독예외), 가처분명령 관할, 말소 신청권자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조문 세부 요건과 예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쟁점을 대상요건(①)·신청주체와 방식(②·④)·신청정보 제공요부(③)·말소신청권자(⑤)로 나누어 조문과 대조
  • 가처분명령 관련 선지는 '누가 신청하는가'와 '관할법원이 어디인가'를 구분하여 검토
  • 가등기명의인 외에 이해관계인도 승낙을 받으면 단독 말소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으로 정답 확정

〈정답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명의인은 통상의 공동신청 원칙(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예: 가등기 이후 제3취득자 등)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때는 승낙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 명시한다.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지, 법원이 촉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처분명령은 단독신청의 자격을 부여할 뿐 등기 자체는 여전히 당사자 신청에 의한다.
  •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내용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무엇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가등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제90조 제1항).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선지교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에도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함정〉

  • 가처분명령이 있어도 등기 자체는 당사자(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법원 촉탁'으로 바꿔 내는 함정 — 가처분명령은 단독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일 뿐 등기관이 촉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을 '가등기의무자 주소지'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제90조)이다.
  •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가등기 불가로 뒤집어 내는 함정 — 시기부·정지조건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모두 가등기 대상이다(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