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의 대상요건, 신청방법(공동원칙·단독예외), 가처분명령 관할, 말소 신청권자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조문 세부 요건과 예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쟁점을 대상요건(①)·신청주체와 방식(②·④)·신청정보 제공요부(③)·말소신청권자(⑤)로 나누어 조문과 대조
- 가처분명령 관련 선지는 '누가 신청하는가'와 '관할법원이 어디인가'를 구분하여 검토
- 가등기명의인 외에 이해관계인도 승낙을 받으면 단독 말소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으로 정답 확정
〈정답 ⑤〉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명의인은 통상의 공동신청 원칙(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예: 가등기 이후 제3취득자 등)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때는 승낙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 명시한다.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 ②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지, 법원이 촉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처분명령은 단독신청의 자격을 부여할 뿐 등기 자체는 여전히 당사자 신청에 의한다.
- ③ ✕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내용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무엇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가등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제90조 제1항).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에도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함정〉
- 가처분명령이 있어도 등기 자체는 당사자(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법원 촉탁'으로 바꿔 내는 함정 — 가처분명령은 단독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일 뿐 등기관이 촉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을 '가등기의무자 주소지'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제90조)이다.
-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가등기 불가로 뒤집어 내는 함정 — 시기부·정지조건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모두 가등기 대상이다(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