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부의 구성·보존·부본자료·폐쇄·공개(발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구분건물등기기록의 편성 방식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등기부 구성(①③④)과 폐쇄·발급(②⑤) 두 갈래로 나눠 검토한다
- 구분건물등기기록에서 전유부분에도 표제부를 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④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④〉
1동 전체에 두는 표제부와 달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도 표제부를 둔다. 전유부분에 표제부 없이 갑구·을구만 둔다는 서술이 틀렸다.
- 구분건물등기기록은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둔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단서·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제1항)
- 전유부분에는 대지권 등을 표시하는 표제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갑구·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폐쇄된 등기기록도 등기부 본체와 마찬가지로 영구히 보존한다(제20조 제2항). 폐쇄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구보존 대상으로 남는다.
- ② ○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면 A토지는 소멸하므로,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하면서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은 폐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9조 제2항).
- ③ ○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별도로 기록해 두는 자료로, 등기부 손상·멸실에 대비한 복구용이다(제2조 제2호).
- ⑤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매매목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신청인이 매매목록까지 포함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만 함께 발급한다.
〈선지교정〉
- ④ ✎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둔다.
〈함정〉
- 구분건물등기기록 구성을 '1동 표제부+전유부분 갑구·을구'로만 외워 전유부분에도 표제부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폐쇄 등기기록은 열람만 되고 발급은 안 된다고 반쪽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19조가 준용되어 열람·발급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