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절차의 여러 세부 규정(이의신청의 효력, 첨부정보 제공의무, 등기필정보 통지 예외, 대리 자격, 전세권등기 첨부서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절차 규정을 개별적으로 대입해 원칙과 예외를 확인한다
- 등기필정보 통지 예외 대상(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선지를 우선 검토한다
〈정답 ③〉
등기권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는다.
- 등기필정보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될 때 그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해 통지하는 정보다(법 제2조 제4호, 제50조 제1항)
- 작성·통지의 예외로 등기권리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등기권리자를 대위한 신청,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받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증명정보(등기부와 대장상 주소가 다를 때 동일인 확인 등)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④ ✕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으로 한정된다. 일반인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의 전부인 경우에는 건물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도면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첨부정보다.
〈선지교정〉
- 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④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함정〉
- 등기필정보 통지 예외 사유(통지 원치 않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 대위신청, 직권보존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서로 헷갈리기 쉽다 —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이 문항의 핵심 예외다
- 도면 첨부는 '일부에 대한 권리설정'일 때만 필요하다는 원칙을 놓치면 전세권·구분전세권 등에서 실수하기 쉽다
- 전자신청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격자대리인만 가능하다는 제한을 일반 대리와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