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의 공동신청 원칙과 그 예외인 단독신청 사유(제23조 제2~7항 및 포괄승계·경정등기 특칙)를 다섯 가지 구체적 사례에 대입해 분류하는 문항이다.

  • 보기 각 사례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포괄승계·경정 등 법정 단독신청 사유(제23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걸러낸다.
  • 나머지는 원칙인 공동신청으로 보고, 유증·채권최고액 변경·지역권설정처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통상 등기는 공동신청임을 확인한다.
  • 요역지지역권등기처럼 신청이 아닌 등기관의 직권 기입 사항을 별도로 구분한다.

〈정답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ㄱ)와 법인합병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ㄷ)는 각각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대상이다.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함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법인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합병으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가 단독으로 신청함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오답선지 해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설정자에게는 이익, 근저당권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변경이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 대상이다. 단독신청 근거인 제23조 제2항~제8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가 아니라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특정유증만 예외로 단독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등기의무자)와 요역지 소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역지지역권등기는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가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 기입하는 것이지 별도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다.

〈선지교정〉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입하므로 별도의 단독신청 대상이 아니다.

〈함정〉

  • '특정유증'이라는 단어에 낚여 단독신청으로 판단하기 쉽다 — 유증은 포괄이든 특정이든 유언집행자(상속인)와 수증자의 공동신청이다.
  • 채권최고액 감액처럼 등기의무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항상 공동신청 대상임을 놓치기 쉽다.
  • 요역지지역권등기는 신청 대상 등기가 아니라 등기관의 직권 기입 사항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