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전자신청·각하·이의신청·관할위임이라는 등기사무 전반의 세부 규정을 보기 4개로 흩어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각 보기의 옳고 그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조합을 고르게 한다.
- 전자신청 주체 가부표(자연인·법인 O, 법인 아닌 사단·재단 X)로 ㄱ 판단
- 각하결정 이의신청 주체(신청인만 가능, 제3자 불가)로 ㄴ 판단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개별 사례로 ㄷ 판단
- 관할 지정(상급법원의 장)과 관할 위임(대법원장)의 주체 구별로 ㄹ 판단
〈정답 ⑤〉
법인 아닌 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어 전자신청이 불가능하고,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만 이의할 수 있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9조 제2호)로 각하되고, 관할 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위임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므로 ㄱ~ㄹ 모두 옳다.
-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을 마친 자연인·외국인·법인만 가능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사용자등록 자체가 안 되어 전자신청 불가(note-1876) → ㄱ 옳음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는 '이의가 있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한다고 정하는데, 각하결정의 상대방은 신청인이므로 제3자에게는 이의신청 자격이 없음 → ㄴ 옳음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상속은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해 함께 등기되어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각하 대상 → ㄷ 옳음
- 부동산등기법 제8조 —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음(관할 '지정'은 상급법원의 장(제7조 제2항), 관할 '위임'은 대법원장으로 주체가 구별됨)
〈함정〉
-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용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해 전자신청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
-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분을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지분만의 신청은 각하 대상이다.
- 관할 '지정'의 주체(상급법원의 장)와 관할 '위임'의 주체(대법원장)를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