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등기 전반(보존등기·이전등기·수용·말소)의 개별 절차 규정을 사실 확인형으로 묻는 문항으로,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직권말소 대상과 예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등기유형별(보존등기 신청적격, 수용이전등기의 직권말소, 멸실등기 대위신청, 규약폐지시 보존등기, 재결실효시 말소절차)로 구분해 관련 조문과 대조
- ②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본문(처분제한등기 직권말소)과 단서(요역지 지역권·존속인정권리는 예외)를 뒤바꿔 서술했는지 확인
〈정답 ②〉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요역지 지역권)와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직권말소의 예외로 남는다. 처분제한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이 규정과 반대다.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본문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소유권·소유권 외의 권리·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
- 같은 항 단서 -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존속시킴
- 선지는 처분제한등기까지 말소할 수 없다고 하여 원칙(직권말소)과 예외(요역지 지역권·존속인정권리)를 뒤바꿔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므로 조합 자체 명의로는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조합원 전원 명의(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 ③ ○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멸실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제2항).
- ④ ○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정한 규약을 폐지하면 그 부분은 통상의 전유부분으로 돌아가므로, 이를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⑤ ○ 수용재결이 실효되어 기업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등기 형태로 돌아가 공동신청이 되어야 하므로, 피수용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선지교정〉
- ②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함정〉
-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지역권)을 처분제한등기와 같이 직권말소 대상으로 오해하기 쉽다 — 이는 직권말소의 예외로 존속됨을 기억해야 한다.
-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 후 재결이 실효되어 말소등기를 할 때, 수용등기 자체가 단독신청이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공동신청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