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자격, 등기관 직권보존, 부속건물의 독립등기, 상속에 따른 보존등기 명의 등 실무·판례 지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 등기임을 전제로 각 선지의 신청인·절차를 제65조·제66조와 대조한다
- 매매로 인한 승계(①)와 상속으로 인한 승계(⑤)를 구분해 명의 처리 방식이 다름을 확인한다
〈정답 ⑤〉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인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대장상 최초 소유자 외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도 신청인으로 명시
- 상속·포괄유증처럼 포괄승계가 일어난 경우 승계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피상속인 명의 보존 후 이전등기라는 별도 단계가 불필요)
-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보존등기의 특성상 상속이라는 승계 원인은 보존등기 신청인 자격 판단에만 반영되고, 굳이 피상속인 명의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미등기건물을 신축자 아닌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축자(매도인) 甲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한 뒤, 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 ②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를 보존등기 신청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다.
- ③ ○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으로 처분제한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를 할 때는 등기관이 신청 없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제66조 제1항.
- ④ ○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도 소유자가 원하면 본 건물과 분리해 독립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는 판례상 인정되는 내용이다.
〈선지교정〉
- ⑤ ✎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함정〉
- 상속·포괄승계는 '피상속인 명의 보존 후 상속인에게 이전'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한다는 점을 미등기건물 매수 사례(①, 매도인 명의 보존 후 이전)와 혼동하기 쉽다 — 승계가 '매매(특정승계)'냐 '상속(포괄승계)'냐로 처리 방식이 갈린다.
- 처분제한등기 직권보존은 법원 촉탁일 때만 적용되고,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촉탁으로는 직권보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