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의 등기사항·신청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별하는 문제다. 소유권일부이전, 임차권이전, 저당권 평가액, 지역권 약정기록, 대지사용권 후발취득이라는 다섯 가지 개별 논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를 대응하는 조문(제48조, 제70조 등)과 논점노트의 세부 규칙에 하나씩 대입해 본다.
  • ②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자체의 성격(부동산상 대세적 물권적 이전 대상 아님)을 따져 이전등기 가부를 판단한다.
  • 나머지 선지는 조문상 요건(필요적 기록사항, 약정 있는 경우에만 기록 등)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특수한 등기일 뿐, 이를 기초로 한 임차권이전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등기로서, 통상의 임차권설정등기와 성격이 다르다.
  • 이 등기는 임차인 개인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등기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따라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진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이전되는 지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제4항의 지분 기록 원칙에 따른 것이다.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도 설정 자체는 가능하며, 이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제77조).
  •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의 공작물 설치의무 등 민법 제298조 등의 약정사항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제70조 제4호 단서).
  • 구분건물을 신축·양도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지사용권 후발취득의 전형적 처리 방식이다.

〈선지교정〉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함정〉

  • ③에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이라 하면 저당권 설정 자체가 안 된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설정은 가능하고 대신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④에서 공작물 설치의무 약정을 지역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 ②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특수한 목적(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몰라 일반 임차권처럼 자유롭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