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 각각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부과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들을 서로 뒤섞어 놓고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20%/40%로 구분됨을 확인
  •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10%/40%로 구분됨을 확인
  • 선지의 숫자를 이 기준표와 하나씩 대조

〈정답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없이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로 부과율이 나뉜다 — 부정행위가 아니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이면 100분의 40
  • 선지 ①은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를 그대로 옳게 서술

〈오답선지 해설〉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다. 100분의 50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율이다.
  • 부정행위 없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이다. 100분의 20은 무신고가산세(비부정)의 부과율과 혼동한 숫자다.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은 100분의 40이다. 100분의 50은 규정에 없는 숫자다.
  •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1일 10,000분의 3(당시 시행령 이자율)'로 계산하고, 미납세액의 75%가 한도다. 지연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일할 계산 구조다.

〈선지교정〉

  •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과소납부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하며, 미납·과소납부세액의 75%를 한도로 한다.

〈함정〉

  • 무신고가산세(20/40)와 과소신고가산세(10/40)의 부과율 체계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무신고는 20·40, 과소신고는 10·40이라는 짝을 고정 암기하면 거른다
  • 존재하지 않는 부과율(50%)을 끼워 넣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함정

〈현행성〉

현행법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개편하면서 가산금을 여기에 통합했고,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로 당시(1일 1만분의 3)보다 하향되었다. 무신고 20%(부정행위 40%)·과소신고 10%(부정행위 40%)의 부과율 체계는 현행 제53조·제54조에서도 동일하다.